'음주운전 벌금형' 받고 6일 만에 또 음주…30대 2심서 감형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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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준법 운전 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18일 오전 6시15분쯤 강원 태백의 한 도로 10㎞ 구간을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했다.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범행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돼 일정 기간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형량을 낮췄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