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알펜시아 매각 담당 공무원, “파면 부당” 행정소송 패소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업무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강원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입 의사를 밝힌 B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500만 원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작년 1월에는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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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뇌물수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고,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뇌물수수 혐의 형사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연기된 상태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하는 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비위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기는 하나,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등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