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 임시조치 받고도 연락한 40대, 2심도 벌금형

벌금 200만원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와 돈 문제로 대화하다가 화가 나 폭행해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연락을 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20분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B 씨(52·여)와 돈 문제로 대화하다가 화가나 손바닥으로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눌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같은해 5월 1일 A 씨에게 B 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6월 30일까지 B 씨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5월 3일 B 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항고해줄께, 난 이길 자신있다. 너가 시작했으니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후회 말자”라는 내용을 보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받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에 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