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규제개선으로 산림사업 활성화 노력"

동부지방산림청 전경.(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이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법을 홍보하고 추가 행정규제 발굴에 나섰다.

23일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와 유통량을 적은 장부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목재생산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그 처분을 대체해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동부산림청은 이같은 규제개선이 산림사업법인의 부담을 완화해 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행정규제를 추가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수천 동부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행정규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