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시행 1년 만에 신청자 25% 증가

작년 7월 조례 제정…580명→725명

철원군청.(뉴스1 DB)

(철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철원군이 어르신 봉양 수당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신청자가 145명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7월 초고령화 사회에 효행 문화를 유지·발전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철원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시행 1년여 만에 수당 신청자는 580명에서 이달 현재 725명으로 145명(25%) 증가했다.

'봉양 수당'은 7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를 동일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모시는 20세 이상 군민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기준액은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생활하면 월 5만 원이고, 두 분 이상을 모시면 한 분당 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봉양 수당 지급신청서에 마을 이장 또는 반장으로부터 거주 사실 확인을 받은 후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종 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효 문화를 장려·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