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부교' 철거 공청회…'현직 시의원' 패널에 공정성 논란

김명길 의원 "의사결정 참여 의원이 패널이라니" 지적
신선익 의원 "철거 부당함 알려와…절차 문제 없어" 반박

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자료사진.(뉴스1 DB)ⓒ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 영랑호 부교가 최근 법원의 조정으로 '기약없는' 철거 수순을 밟게 되면서, 속초시의회가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공청회를 앞두고 철거 반대 토론자로 지자체 공유재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현직 시의원'이 참여하기로 해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어 지역사회가 시끄러운 모양새다.

21일 속초시의회에 따르면 11월5일 오후 2시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영랑호 부교 철거 관련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토론에는 철거 찬성 2명, 반대 2명씩의 패널이 참여할 예정으로, 시의회는 토론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 패널로 그동안 부교 철거를 반대해 온 신선익 속초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길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토론 반대 측에 향후 부교 철거에 대한 의회 공유재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현직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면 찬성 측에는 의사결정과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시민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의원 간담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가 누락된 상황에서 공청회가 추진된 점도 유감"이라며 "공정하고 냉철함을 유지해야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찬성과 반대 패널 모두 시민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선익 의원은 "그동안 부교 철거에 대한 부당함과 소송에 임하는 집행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 왔다"며 "공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시민으로서 자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의원 간담회 때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김 의원도 동의한 바 있다"며 "뒤늦게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자료사진.(뉴스1 DB). ⓒ News1 윤왕근 기자

2021년 11월 설치된 영랑호수윗길(영랑호 부교)은 영랑호 건너편을 잇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다. 민선 7기 김철수 속초시장 시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에 나서 26억 원을 들여 완성됐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는 이 부교 건설 추진 초기부터 "부교를 설치할 경우 국내 대표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속초시가 부교를 건설해 개통하자 환경단체는 속초시를 상대로 같은 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7월 부교 철거와 이를 위한 조처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 기한을 두진 않았다.

이에 부교 철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시의회에게 넘어간 상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