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모의단속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인데, 이에 앞선 모의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모의단속 대상은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장애인, 보훈, 기초생활,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제외다.

모의단속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오는 11월 4∼22일 등 총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 기간 중 운행제한을 위반해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하지만 오는 12월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후에는 위반 시 하루 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모의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해 운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