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의대생·교수들 "휴학 권한 변경은 위법…원상복구 촉구"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대학교가 최근 학생들의 휴학 권한을 의대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자 강원대 의대생과 교수들이 그 위법성을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비상시국 대응위원회와 강원대 의과대학, 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강원대 춘천 캠퍼스 본관 총장실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강원대 의대 의전원 비대위는 "지난 11일 정 총장은 강원대 의대 의전원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이란 최종 절차를 추가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재학생들은 학장 면담 절차까지 완료했다. 학생들이 휴학 절차를 끝마쳤음에도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칙상 휴학계 승인을 위해 '총장이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추가하기 위해선 학칙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학칙 개정을 위한 교무회의, 평의회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총장이 내부 결제로 학칙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 총장은 독단적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 복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원대 의대, 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정 총장은 지금이라도 휴학 승인 권한 회수 공문을 철회해 강원대의 제일 큰 어른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거부한다면 우린 군사정권에 부역자이길 거부한 선배 교수들의 길을 따라 불법적 정책을 거부하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불법을 수행한 총장에게도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대생과 교수들의 이날 회견에 앞서 정 총장은 총장실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강원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강원대 학칙으로 의과대학장에게 위임한 휴학 승인 권한을 한시적으로 총장(고등교육법에 따른 휴학 승인권자)의 권한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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