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이상' 만취 운전 40대…2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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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를 반복한 4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4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주시의 도로 약 5㎞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0%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운전죄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음주 운전죄 등으로 3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어린 시절부터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다수의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를 반복해 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