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새마을회 “장례식장 사용승인 허가하라” 인근서 반대 집회도
서류 보완 요청하고, 보조금 환수 입장 나오자 항의 집회 열어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강원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공사를 마친 뒤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를 앞뒀으나, 춘천시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강원도가 보조금 완수를 추진하자 도새마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시간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도 인근에서 장례식장 반대 집회를 열었다.
도새마을회는 30일 춘천시청 앞에서 18개 시·군 회장과 임원,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도새마을회는 정관 제4조 새마을운동 재원 조달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임차했다”며 “지난 2018년 춘천시청은 장례식장 용도변경을 허가했고, 장례식장 사용승인을 위한 공사를 실시·완료해 춘천시청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춘천시청은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절차와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무법적 재량권 남발로 도새마을회와 임차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춘천시청은 새마을회관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하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면서 “불법적 사용허가 지연으로 도새마을회와 임차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공식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는 도새마을회와 충돌을 우려해 입장 발표 대신 피켓 시위로 대체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기동대 등을 곳곳에 배치해 반대 추진위원회와의 충돌을 막았다. 다행히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용도변경 허가 신청 허가권을 가진 춘천시는 최근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서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검토 결과 시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마을회는 한 시간여에 걸친 시청 집회를 마친 뒤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강원도청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도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강원도는 도새마을회관 보수를 위해 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도새마을회가 장례식장 운영 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법 위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도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장례식장 운영을 강행하자 보조금 환수 결정했다.
한편 도새마을회의 집회와 관련해 강원도와 춘천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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