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섞고 살아, 식사 한번 하자" 전여친의 남친 스토킹 50대

법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50대 벌금 300만 원
스토킹 혐의 부인한 50대 피고 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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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55‧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애초 벌금수준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정식재판 청구절차를 밟아 법정에 선 후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8시 29분쯤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B 씨(44‧남)에게 두 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등 다섯 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연락을 취한 혐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B 씨에게 연락한 것은 단발성, 일회성 행위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 펼치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황 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황 판사는 B 씨가 A 씨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우선 황 판사는 B 씨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A 씨의 연락을 달가워 할 리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황 판사는 A 씨가 2022년 10월쯤 이별한 후 전 여자친구와 B 씨에게 한 행동을 짚었는데, A 씨가 작년 1~2월 사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형사 고소됐던 점 이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황 판사는 A씨가 작년 4월 중순 무렵 △검찰에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힌 점을 사과하고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던 점 △B 씨에게는 ‘전 여자친구와 몸을 섞고 살았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판사는 A 씨가 올해 2월에도 B 씨에게 ‘식사 한번 하시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답장을 받지 못하자 전화했고, 이후 계속 B 씨에게 반복적인 연락을 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라 부연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대해 별달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