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n번방 '켈리' 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뜬 실 거주지 어디(종합)

최근 주거지 신고 마쳐…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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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아동‧성 착취물을 유포한 닉네임 ‘켈리’ 신모 씨가 형기를 마치고 최근 출소,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뒤 비슷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켈리’ 신 모 씨(36)가 형기를 마치고 최근 출소했다.

이후 신 씨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성범죄 재발 우려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공개‧고지)와 법무부(등록)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달 중순까지 신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확인됐지만, 실제 거주지는 ‘주거 부정’으로 조회됐다. 그러다 신 씨가 주거지 신고를 마치면서 현재는 신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함께 실제 거주지도 조회가 되고 있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성범죄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신 씨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봤을 때는 특히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 (자료사진)/뉴스1

한편 신 씨는 2018년 1~8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과 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이 중 2590개를 판매, 25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신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후 ‘n번방’과 관련된 사건이 널리 알려지며 엄벌 여론이 일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신 씨가 돌연 항소를 취하, 재판이 그대로 종결돼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 내사 기록에 대한 점검과 압수물 추가분석 등을 진행하던 중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해 신 씨를 추가 기소했다.

다시 법정에 선 신 씨는 2019년 7월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4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400개에 가까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677개의 성인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와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 모습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추가 혐의 1‧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심은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200시간 성폭력 예방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권남용, 증거능력,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 원칙, 영장주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