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n번방’ 켈리 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확인, 실제 거주지는 ‘주거부정’
“성범죄자 정보 특정해 관리 원활하게 이뤄져야”

춘천지법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 (자료사진)/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아동‧성 착취물을 유포한 닉네임 ‘켈리’ 신모 씨가 형기를 마치고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뒤 비슷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켈리’ 신 모 씨(36)가 형기를 마치고 최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 씨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성범죄 재발 우려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신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확인되지만, 실제거주지는 ‘주거부정’으로 조회돼 신상 공개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다.

특히 신 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씨는 2012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성범죄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신 씨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봤을 때는 특히 주거지 부분을 특정해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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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씨는 2019년 7월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4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400개에 가까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677개의 성인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 모습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신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라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200시간 성폭력 예방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라 봤는데 양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권남용, 증거능력,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 원칙, 영장주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