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친구 전화로 대출·결제…2000만 원 대 피해 입힌 20대

法, 징역 10월에 집유 2년…보호관찰·320시간 사회봉사
"아버지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돈 지급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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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잠이 든 친구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은행 대출을 받고,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는 등 친구에게 2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신동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2월 27일쯤 강원 춘천시 소재 친구 B 씨 집에서 잠이 든 B 씨의 휴대전화로 모 은행 스마트뱅킹으로 계좌를 개설, 대출서류를 작성해 전송하는 수법으로 12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그때부터 약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총 168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친구인 B 씨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중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작년 2월 22일쯤 B 씨의 집에서 잠을 자는 B 씨 몰래 그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구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32만여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뒤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그때부터 한 달여간 같은 수법으로 총 19번에 걸쳐 372만여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앞선 대출관련 사건 중 일부 혐의에 대해 B 씨와 함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 몰래 B 씨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는 등의 증거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1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 금융기관들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4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