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일수 사업한다며 2천만원 빌려 갚지 않은 30대 쇠고랑
징역 6개월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친구에게 일수 사업을 한다며 매달 이자와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2000만 원 넘게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친구 B 씨에게 일수 사업을 한다며 7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간 150만 원씩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6회에 걸쳐 226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에게 돈을 입금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특히 A 씨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일수를 놓아 이자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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