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했는데 농담하면서 웃어"…부대 조교 증언 나와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씨(25·중위)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석에 선 당시 훈련 조교 A 씨는 사건 이후 이들의 태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대대장실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만났는데 (이들은) 농담을 하고 웃으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다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PTSD 검사지 가져다 주고 체크하라 하자 중대장이 이거 다 자살 위험 높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하며 웃으며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증언 이후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박 훈련병은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앞서 중대장·부중대장을 송치했을 당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이들에게 적용해 기소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