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다섯 청년 사망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2심도 징역 2년 6개월

강릉지원 “피고인 범행,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강릉=뉴스1) 이종재 윤왕근 기자 = 첫 직장에서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 씨(당시 25세)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2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사정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A 씨의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영진 씨 어머니는 법정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

영진 씨의 형 영호씨는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져서 다행이다”며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영진 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처럼 첫 직장에서 생지옥을 견디다 못한 영진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