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날 춘천→원주 주소 옮긴 40대…춘천투표지 받자 훼손

이미 선거인명부 작성 후…원주선거구 투표 못하자 범행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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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여성이 지난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투표일 당일 다른 도시로 주소를 옮겼는데, 이미 선거인명부가 마련된 후여서 전입한 지역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면서 범행한 혐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57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 행정복지센터 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공간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일 당일 춘천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는데, 투표소에서 원주지역 선거구가 아닌 춘천지역 선거구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는 등 원주지역 선거구로 투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제22대 총선의 선거인명부 작성일은 지난 3월 19일이다. A 씨는 이를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춘천지역 선거구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버린 것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 등 법률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전입신고 후 투표과정에서 선거관리인에게 원주지역 선거구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해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A 씨가 투표용지를 받고 구체적 문의 없이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정치적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