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평창상하수도 역대 다른 소장도 뇌물 혐의 구속 기소

경찰관 1명도 함께 구속 기소…뇌물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뇌물공여 혐의 업체대표 불구속…업체관련 공무원 총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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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한 업체 관계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전 강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뉴스1 4월 16일)된 가운데, 그 사업소장을 맡았던 또 다른 공무원 1명과 경찰 1명도 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은 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A 씨, 뇌물수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원경찰청 경감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 씨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확인 결과,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C 씨의 업체와 상하수도사업소 발주공사 4건(15억 원 상당)을 수의 계약한 대가로, 4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2년 9월 C 씨의 업체 직원과 관련, 평창경찰서 재직 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이어 2020년 1~10월 사이 명절 등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C 씨 조카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경찰 내부문서를 C 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 등과 관련한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선 4월 과거 다른 평창군상하수도소장인 D 씨와 그 부하직원 E 씨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A 씨보다 전전 소장이었던 D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억 5076만원, E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C 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