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괴롭혀 구속됐던 20대…풀려나자 영상물로 다시 협박
法, 스토킹·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경찰 경고 받고도 몇 시간 뒤 94번 메시지 보내 위협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신과 교제해온 여성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자숙하지 않고 그 여성에게 성관련 영상물로 협박하고 스토킹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53분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는 B 씨(33‧여)에게 ‘사랑스러운 토끼야 잘할 수 있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그날 오전 4시 42분쯤까지 9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A 씨는 그 시간 사이 B 씨에게 ‘영상 남아있다면?’, ‘찾아와 와서 네가 직접 지워’, ‘단톡방에 말하고 다니지 뭐’라는 식의 여러 메시지를 보내는 등 B 씨의 신체 중요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 자신이 있는 모텔로 오게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자신과 6년여 간 교제‧동거하던 B 씨를 감금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3월 말쯤 출소했다. 그 뒤 B 씨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B 씨 주요부위를 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이후 B 씨는 A 씨의 연락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지난 4월 3일 밤 B 씨를 찾아갔다가 경찰의 경고를 받았는데, 몇 시간 뒤 사건을 벌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합의한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 과거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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