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여명 임금 4억 빼돌려 도박에 체불까지…40대 사업주 구속기소

업무상 횡령·도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정부 대지급금 제도 악용 사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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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사업주가 근로자 300여 명의 임금 약 4억 원을 횡령해 도박에 사용한데 이어 임금까지 체불한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는 8일 업무상 횡령, 도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3·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인력파견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 근무하며 원청에서 받은 근로자 319명의 임금을 포함, 회사자금 약 4억5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A 씨는 그 당시 약 60회에 걸쳐 인터넷 카지노사이트에 접속, 바카라 게임을 하는 등 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근로자 54명의 임금 약 60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319명의 임금 4억 원 상당을 체불했으나, 정부가 대부분 대지급해 해당 금액에 대한 미지급 혐의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A 씨의 사건이 대지급금 제도(임금체불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 대납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판단, A 씨의 재산조회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하고 추후 그 대지급금이 전액 상환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동청과 경찰은 지난 3~6월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 6~7월 보완수사를 거쳐 A 씨의 도박 혐의도 찾아냈다.

특히 검찰은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해 임금체불 피해규모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등 사건 전모를 확인해 지난달 25일 A 씨를 구속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이달 8일 그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 엄단해 범행의 재발을 막겠다”면서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