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다 쓰러진 4세 딸에 재차 발길질…"가히 충격적" [사건의 재구성]

'용변 실수' 이유로 무차별 폭행…아내도 상습적으로 때러
1심 재판서 징역 8개월 선고…불복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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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피고인은 불과 4살인 딸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의 황해철 판사는 최근 A 씨(29)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탄식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딸 B 양(4)이 용변 관련 실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달려들어 폭행했다.

아버지인 A 씨가 B 양은 이를 막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려 앉았다. 그러자 A 씨는 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뒤 쓰러진 딸을 일으켜 세웠다.

폭행을 당한 B 양이 고통스러운 듯 다시 쪼그려 앉자, A 씨는 B 양의 몸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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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A 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그는 넘어져 있는 B 양에게 다가가 왼발로 1회,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황 판사는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고 움츠러든 아동의 모습은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A 씨는 이번엔 아내 C 씨(32)를 마구 때리는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올해 1월 7일 밤 주거지 내 거실에서 C 씨가 말을 걸자, 화를 내며 욕설하고 C 씨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머리·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열흘 뒤엔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C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A 씨는 C 씨에게서 부조금 명목으로 받은 5만 원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한 말 등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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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씨는 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6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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