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입니다" 칠흑같은 밤 입수객은 한점…해경은 '곤욕'

주말 속초해경에 '야간입수' 신고 6건…"시야제한 구조 어려움"

4일 자정쯤 강원 양양의 한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빠진 남성(원 안). 야간 해수욕은 물놀이 사고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속초해경 제공) 2024.8.5/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올 여름 피서 절정기를 맞은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입수하는 피서객이 늘어나 물놀이 사고 발생 시 이를 구해야하는 해경과 소방이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성 1명이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 구조대는 곧장 남성을 구하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입수객을 찾기 쉽지 않았다.

촬영된 영상에서 입수객은 시커먼 바다에서 마치 조그만 점처럼 보였다. 또 수영한계선 부표를 넘어서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구조대는 남성을 겨우 발견해 안전하게 구조했지만, 식은땀을 닦을 수 밖에 없었다.

해당 해변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해수욕장이 아닌데다, 야간운영을 하지 않는 해변이었다.

야간에는 시야확보가 어려워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구조활동 또한 제한적인 시야로 인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지난 주말 이틀 간 속초해경에 접수된 야간 입수객 신고만 6건에 이른다. 이에 속초해경은 피서객에게 야간 해수욕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우수 서장은 "야간 해수욕은 물놀이 사고 발생시 구조대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음주 후 입수는 더욱 위험해 절대 하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을 즐길 시 지정된 해수욕장 입욕시간을 준수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해야 한다"며 "해수욕객들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과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속초해수욕장 등 지정 야간 해수욕장을 제외하고 야간 입수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