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앞두고도 치마 속 촬영한 50대 상습범…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6개월'
法 "촬영물 유포 없었고 건강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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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넣어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성폭력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2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의 원심판결은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9시 40분쯤 강원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같은 해 8월 2일엔 제주도의 한 편의점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 뒤를 따라다니다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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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당일 오후 호텔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의 원피스 아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다른 손님들 때문에 미수에 그쳤으나, 같은 날 밤엔 중국 국적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다 원피스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엉덩이를 촬영했다. 또 가판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던 여성 2명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105%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7~9월에도 총 2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촬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해당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2021년 9월 재차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했거나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원주에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등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