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업체 "처분 위법 확인" vs 시 "거짓 주장"
법원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결정 두고 다른 해석
자연녹지·공유수면 다수 포함…업체 선정단계부터 의혹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법원이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속초아이) 운영업체가 시설물 철거 등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피서 절정기를 앞두고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 업체는 "속초시 처분에 위법의 소지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속초시는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는 재판 일시정지일 뿐"이라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6일 대관람차 운영업체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대관람차 관련 속초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속초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속초시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달 26일 해당 시설 운영업체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가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유원시설업 허가 등 6건의 취소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로 모두 11건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의 행정처분 이후 멈췄던 대관람차는 피서 절정기를 앞두고 이날 운행을 시작했다.
쥬간도 측은 "법원은 속초시 처분에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속초시 처분은 기부채납으로 시민의 재산이 된 100억 원 이상의 대관람차 시설을 직권 남용해 불법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운행을 시작한 대관람차가 속초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경기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체 측 주장에 반박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집행정지는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닌 대관람차 운영 중단으로 업체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의 속행을 일시 정지한 것"이라며 "쥬간도는 '속초시가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결정은 ‘대관람차 관련 인·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한 처분의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며 "위법의 주체인 쥬간도의 거깃주장에 대해 엄중경고 한다"고 말했다.
또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대관람차 설치에 대한 인·허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전임 김철수 속초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2022년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시설 업체선정 과정부터 특혜의혹이 일었고, 행안부가 특별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또 승인신청 과정에서 강원도로부터 경관심의 대상임을 통보받자, 조기 추진을 위해 개별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 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밖에도 탑승장에는 2만2900볼트의 특고압 간선설비가 설치돼 있었고, 개장 첫해 운행 중 사고로 인해서 5일간 운행이 정지되는 등 이용객에 대한 안전위협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시설물 전면 해체를 포함한 원상회복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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