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 빈발에 '도현이법' 법전에 오를까…여야 팔 걷었다
권성동·허영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잇단 발의
이양수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관련 목소리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2대 국회에 입성한 강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급발진 의심사고 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두도록 하는 일명 '도현이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난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개정된 현행법에는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평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권 의원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입증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들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해 논의한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한데 모은 것이다.
허 의원은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적용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며 "더욱 균형 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이번 법안에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3만 개나 되는 내연기관 차량 부품과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건 불가능"이라며 "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전후 일정 시간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또 영상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완성차업체와 차량제조사 등이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이 명확이 규명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고(故) 이도현 군(당시 12세)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국회 국민동의 게시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동의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9만 126명이 동의,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마무리됐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