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인 차량 갖다주려던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 한귀섭 기자
(강릉=뉴스1) 한귀섭 기자 = 만취 상태로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운전해 갖다주려던 30대 외국인이 경찰이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외국인 A 씨를 조사중이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3분쯤 강릉 성남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였다.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중앙시장 일대를 수색하던 중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진 속 신분증 인물과 운전자의 생김새 등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문 스캐너를 이용해 지문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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