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이었나' 20년 장기미제 영월 살인사건 용의자 구속 기소

영월지청, 알리바이 반박 "당시 계곡서 나와 사건 현장 이동"
국과수 감정결과·보강조사…범행 동기 '이성 교제 관련 갈등'

검찰이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용의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계자들과 이동하는 모습. (뉴스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약 20년 만이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59‧사건당시 39)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약 15분 사이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0‧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A 씨가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날카로운 도구로 십 수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주장한 알리바이에 따라 용의선상에서 그를 제외한 적 있고, 이후 증거부족으로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또 2014년 3월 강원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의 재수사, 2020년쯤 족적 등 경찰 보강수사로 범인이 특정됐으나, 해법이 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과학수사 등을 거쳐 지난달 28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가로 조사해 그를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A 씨의 알리바이를 반박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알리바이는 사건발생 당일 영월군 소재 한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는 (사건당시) 계곡에 있었고, 벗어난 적이 없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사건) 시간대 저는 계곡에서 동생들, 아이들과 사진을 촬영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건당시 계곡에 있던 피고인은 술을 사오겠다면서 자연스럽게 계곡을 나온 뒤에 차를 몰고 그 사무실로 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계곡으로 복귀한 것”이라며 “범행현장 족적 감정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를 비롯한 통신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시간쯤 피고인이 계곡을 나와 사건현장에 있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수사초기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보강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이메일과 외장하드디스크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해 범행동기를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밝힌 A 씨의 범행 동기는 이성교제로 인한 갈등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3년 12월쯤부터 영월에 거주하던 한 여성과 교제 중이었는데, 2004년 6월쯤 그 여성이 피해자와 사귀게 됐고, 그 여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