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활동가 부적절 인건비 의혹'…원주공무원 오늘 첫 재판

춘천지법 원주지원, 15일 오전 업무상배임 혐의 첫 심리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주노총 활동가 인건비 지급문제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강원 원주시 소속의 한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경찰 사건 접수 2년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 A 씨(50대)에 대한 첫 심리에 나선다.

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2022년 경찰에 과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원주시지부장으로 활동했던 A 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적 있다.

원공노는 당시 “우리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탈퇴 전인 2018년 5~12월쯤 A 씨는 월 200만 원씩 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민주노총 활동가 B 씨에게 적법치 않게 지급했다”면서 “근무 확인서, 지급 상세항목 등 확인 없이 상근직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인데, B 씨는 당시 수개월간 춘천 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되는 등 조합 상근직원 채용 의도에 부합치 않게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당시 노조는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B 씨가) 춘천에서 활동했던 건 맞지만,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 일을 도왔다"면서 “자신을 고소한 원공노 간부들도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반면 경찰은 2022년 5월 사건 접수 후 조사를 거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작년 1월 초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아 작년 10월 추가로 조사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고, 작년 11월에도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받았다. 이후 올해 2월 그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다시 넘겼다.

그 뒤 춘천지검 원주지청(형사 2부)은 지난달 12일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