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후 코인‧선물로 탕진?’…검찰‧건보, 못 찾은 38억 환수 안간힘

건보, 사건 후 회계상 미수금 분류…빈 금액 타 재정서 차입
"가용 방법 최대한 동원…향후 소득까지 살펴 채권 확보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씨(46)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회계 상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빈 금액은 다른 재정에서~’

검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46)에게 징역 25년을 구형(뉴스1 6월 28일 보도)한 가운데, 검찰과 공단이 찾지 못한 약 38억 원 상당의 피해금액 찾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1일 검찰과 공단 등에 따르면 최 씨는 강원 혁신도시 내 건보공단에서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내부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변경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8회에 걸쳐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뒤 최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올 1월 국내로 송환됐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최를 구속 기소했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39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제는 최 씨가 검거돼 법정에 섰지만, 아직 공단이 46억여 원의 횡령 피해금액 중 7억여 원만 되찾았고, 나머지 약 38억 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최 씨가 도주하던 시기 국내 계좌에 있던 금액(7억20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 몰수 보전 조치 등 법적절차를 거쳐 환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나머지 피해금액의 경우 여전히 공단의 미수금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확인결과, 최 씨는 환수처리가 안 된 약 38억 원으로 가상화폐 투자나 그와 연계된 선물(금융 파생상품)투자 등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환율‧주식‧채권‧귀금속 등 자산의 미래가격 변동으로 손익을 볼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그 38억 원의 피해금액은 건보공단 내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요양급여 등이다. 이에 공단은 현재 남은 피해금액을 회계 상 미수금으로 분류하되, 병원 등 지급대상자에게 지출해야 할 때면, 다른 재정에서 자금을 차입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 금액을 처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실정에 처한 공단은 가용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최 씨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 씨가) 탕진을 주장하지만, 은닉해 놓은 자산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피고인(최 씨) 명의로 발견되는 재산이나, 향후 소득 등도 살피는 방식으로 채권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추징 등의 조치에 나선 상태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