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냐, 존치냐'…지역사회 둘로 나눈 속초 영랑호 부교
속초시의원 "추가 생태환경조사 필요" 주장
"철새 오기 전 철거" vs "공존 방안 찾아야" 대립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킨 '영랑호수윗길 부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인근 상인과 야당 시의원들이 존치를 주장하며 맞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선익 속초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영랑호 부교에 대한 3년 간 추가적인 생태환경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주민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으로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영랑호 부교 일대에서 실시한 생태환경조사 결과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폈다.
신 의원은 "'부교 설치가 장기적으로 영랑호 일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중적 감정결과로 재판부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교는 26억 원의 막대한 재원으로 조성돼 현재 수많은 사람이 애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며 “철거로 가게 되면 공공재산 손실과 철거비용이 추가되고,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용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부교가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인근 상권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영리단길번영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혈세로 지어진 영랑호 부교를 무조건 철거하기보단 인간과 자연이 같이 공존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번영회는 "환경영향조사는 지극히 짧은 1년이라는 기간에 이뤄졌다"며 "타 기관의 환경영향조사를 1년간 더 실시해 각 자료를 비교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철새 도래철이 시작되는 9월 전까지 부교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영랑호 부교는 자연생태교란공작물로 조속히 철거돼야 한다"며 "부교는 시의회의 불법적인 사후 승인과 시설물의 법적근거를 무시해 설치됐기에 하루 빨리 걷어내야 할 무허가 불법시설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10월 이전 자연회복이 필요하므로 9월까지 철거돼야 한다"고 시에 촉구하고 있다.
2021년 11월 26억원을 들여 개통한 영랑호수윗길은 영랑호 건너편을 잇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다.
부교는 건설 추진 초기부터 생태계 파괴 주장이 제기, 수년 째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 주민소송까지 갔다가 최근 법원 조정에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수용의사를 밝히며 철거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철거시기에 대한 시와 환경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철거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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