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갈등 빚다 징계받은 강릉 유천초 교사 2심도 패소
“나쁜 판례 남기지 않기 위해 법정 싸움은 오늘로 마치려해”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강릉 유천초 교사가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26일 교사 A 씨가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 등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3명의 교사는 도교육청의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명의 주장만 인정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진 교사 A 씨가 춘천지법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강원도교육청 합의이행을 위한 유천초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전히 강원도교청의 행정폭력과 그에 따른 부당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는 나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법정 싸움은 오늘로 마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는 진보교육감운동의 실패를 뼈아프게 확인하고, 전교조 혐오가 팽배한 현실을 교육현장에서 바꾸고자 한다”며 “해당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할 것이다.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사 3명이 근무한 유천초는 2020년 3월 강원도형 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운영기간 교육활동 관련 예산 수립과 집행을 놓고 교사와 행정 직원 간 의견이 충돌했다.
갈등은 더욱 커져 행정실장이 3차례, 교감이 2차례 교체됐다.
결국 교장마저 사퇴하면서 파행에 이르자 도교육청은 유천초 상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원회를 거쳐 다음 해 9월 해당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3개월 뒤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학교 운영, 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 유발을 이유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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