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변 랜드마크 '대관람차' 철거 속도…운영업체 "법적대응"(종합)

속초시 행정처분…업체 "인허가 단계서 위법 없어"
자연녹지·공유수면 다수 포함…업체 선정단계부터 의혹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자료사진.(뉴스1 DB) 2024.6.26/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사업 시작단계부터 다수 위법사항이 발견돼 원상회복이 결정된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속초아이)의 철거가 본격화하자, 운영업체가 법적조치를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는 26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운영업체 '쥬간도'에 해당 시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가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유원시설업 허가 등 6건의 취소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로 모두 11건이다.

해당 시설은 전임 김철수 속초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2022년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시설 업체선정 과정부터 특혜의혹이 일었고, 행안부가 특별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또 승인신청 과정에서 강원도로부터 경관심의 대상임을 통보받자, 조기 추진을 위해 개별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 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자료사진.(뉴스1 DB) 2024.6.26/뉴스1

시는 이밖에도 탑승장에는 2만2900볼트의 특고압 간선설비가 설치돼 있었고, 개장 첫해 운행 중 사고로 인해서 5일간 운행이 정지되는 등 이용객에 대한 안전위협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시설물 전면 해체를 포함한 원상회복 절차에 돌입했다.

이 같은 비위가 불거지면서 전임 김철수 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운영업체 '쥬간도' 측은 속초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쥬간도 측은 "속초시로부터 인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행안부 감찰결과와 징계요수서에도 쥬간도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속초시의 대관람차 관련 인허가 취소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 같은 시의 처분에 대해 가처분과 행정소송,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