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체감 물가안정' 강원도, 4대 분야 물가 안정 대책 집중 추진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가 소비자물가상승률 ‘2%대 안착’과 ‘도민 체감 물가안정’을 위해 4대 분야 물가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도는 2022년 7월 상승률 7.3%, 전국 상승률과의 편차 1.3%로 가장 고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해 3%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5월 기준 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보였던 강원도가 최근 1년간 전국 평균과 격차의 폭을 줄이며 전국 평균과 같거나 더 낮은 상승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물가 안정 흐름세를 이어가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강화해 추진한다.
도는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 △서비스업 가격 안정 △대중교통 이용 지원 및 관광 분야 불공정행위 제한 등 4대 분야 13개 정책을 관련 부서와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도에서는 18개 시군과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강원도 지역 물가 책임관과 지역의 물가 상황 공유해 나간다.
또한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경제부지사를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 행정안전부 강원도 지역 물가 책임관과 함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농,채소류 계약재배 품목(6개→8개)을 확대하고 계약재배율(약 20%→25%)도 상향해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지속해서 유도해 나간다. 온오프라인 가격할인 행사를 통해 체감물가를 대폭 낮춰나갈 계획이다.
치솟는 외식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는 2022년 말 394곳에서 2023년 말 593곳까지 확대됐으며, 업소당 최대 3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배달료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서비스업에도 가격 안정을 강화한다.
이밖에 도민뿐 아니라 연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이 부담 없이 강원도를 즐기고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소비자 단체가 처음으로 점검 TF를 구성해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당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현재는 하향 안정화 추세인데, 여전히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을 것”이라며 “도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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