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옛 동우대 부지 일대 26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강원 속초 노학동에 위치한 경동대(옛 동우대).(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 노학동에 위치한 경동대(옛 동우대).(속초시 제공)

(속초=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경동대학교(옛 동우대학교) 부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23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경동대(옛 동우대) 부지 일원 29만 1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경동대 측에서 지난달 8일 학교부지 매각 공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학교 운영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학교 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경동대학교 부지를 시민들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