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취재진 질문에 중대장 묵묵부답… 부중대장은 “죄송하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21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10시 34분쯤 경찰 수십명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이 군에서 민간 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후 이들이 언론에 모습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망한 훈련병 유가족에겐 왜 연락했느냐'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반면 B 씨는 '중대장 지시로 얼차려를 시킨 거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6.21./뉴스1 한귀섭기자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10일 A·B 씨를 정식 입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튿날인 19일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다.

검찰에 따르면 A·B 씨는 훈련병 박모 씨를 상대로 법령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박 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달 23일 사망 당일 A 씨 등의 지시로 신교대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 등 군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려져 치료를 위해 민간 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씨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