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때 민노총 대규모 집회 주최한 50대 집유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공범 30명은 벌금 또는 선고유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21년 7월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경찰병력과 충돌하고 있는 모습.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2021년 강원 혁신도시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등 당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 침입,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30명 중 1명에겐 벌금 700만 원을, 3명에겐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나머지 26명에겐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 씨 등은 2021년 6월 10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구에서 보안요원들을 강제로 잡거나 밀치며 건물 로비로 들어가 민원인 접견실 입구를 점거한 혐의(공동주거침입), 점거 후 이사장과 면담 요구·구호 제창 등으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단 직원인 듯 행세하며 건물 로비로 진입하려다 보안요원들에 제지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A 씨 등 2명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 조합원들에게 점거수법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범행 당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100인 이상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공단 광장에서 300명 이상이 모인 집회를 주최했다. 또 그는 같은 해 7월 23일에도 공단 내 공원에서 '1인 시위'만 허용한 행정명령을 위반, 400명 이상의 집회를 주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을 수차례씩 어긴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 씨 등은 오히려 "일반인 통행이 자유로운 로비에서 보안요원들이 출입을 제한한 건 위법하다"고 침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사업장 일부만 부분 등 점거했고, 폭력과 파괴행위 없는 정당 쟁의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A 씨 측은 집시법 등 위반 혐의 일부와 관련해선 "당시 행정명령(1인 시위 외 집회 금지)이야말로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어서 위헌"이란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 중 일부가 조합원들에게 떠밀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 역시 민원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저지를 위해 국가·지자체 조치와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르며 희생을 감수했다"며 "(A 씨에 대해) 과도하거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A 씨의 다른 집회 주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시기상 공단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와 겹쳐 그 집회를 주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