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입증 소비자가 하라니"…'도현이법' 제정 국민청원 재등장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도현 군 아버지 재청원 올려
지난 21대 발의됐지만 소관부처 외면·여야 정쟁 속 폐기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입니다."
이달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떠나보낸 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을 법전에 오르게 하기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다시 등장이 눈길을 끈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 이상훈 씨는 지난 2022년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도현 군(당시 12세)의 아버지이자, 당시 운전자였던 A 씨의 아들이다.
이 씨는 당시 사고 이후 동일한 국민청원을 올려 순식 간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사고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결함을 어째서 민간인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느냐"는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그 입증책임을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하도록 돼 있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오작동과 결함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 분위기로 이어졌고, 실제 지난 21대 국회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 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고, 이후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도현이법'은 21대 내내 국회를 떠돌다 결국 지난달 폐기됐다.
이에 아버지 이 씨는 도현이법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전날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청원글을 올렸다.
이 씨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시 사실상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돼 있다"며 "현행법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EU에서도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이 씨는 "예외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비전문가이자 경제적 약자인 사고자나 유족이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은 국가폭력"이라며 "민생을 위한 경제적 약지를 위하겠다는 22대 국회를 믿고 21대 외면 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됐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40분 현재 138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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