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항소심도 징역 35년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아내를 살해 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까지 타 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이날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육군부사관 A 씨(48)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출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5년)을 유지했다.
앞서 춘천 제3지역군사법원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체손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군 검찰의 구형(30년)보다 높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건 당일 일련의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아내 B 씨를 격분해 질식해 목을 조르고, 승용차에 태워 옹벽에 충돌해 위장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회와 반성이 어려워 보이고 사안의 중대성과 태도에 비춰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1심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범행 동기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A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4시52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아내 B 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시신에서는 심한 골절상이 확인됐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이 사고 전 A 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내 B 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 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수사를 확대한 군 검찰은 A 씨에게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 총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지연이자는 997만 원에 달했다. 다른 채무와 관련해서도 A 씨는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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