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소음 보상금액 산정 완료… 178명에 총 4835만원 지급
- 이종재 기자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이 홍천 비행장, 매봉산 및 투호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천군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의결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심의위에서 결정한 보상금 지급 대상은 178명(104가구), 보상금액은 총 4835만 9600원이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2023년 12월 31일이다. 소음 지역별(1~3종)로 최대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군은 접수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해 전입 시기와 거주기간,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개인별 우편 발송한다.
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7월 30일까지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반면 이의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8월 말 보상금을 받는다.
이번에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공고 기간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