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에 '오염수 반대' 붙인 춘천시의원, 징계 무효소송 기각에 항소한다.

춘천시의회.(뉴스1 DB원
춘천시의회.(뉴스1 DB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이 행정소송 1심 기각에 따른 항소를 제기한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유경 강원 춘천시의원이 이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소송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받아본 결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 의견은 들어주지 않은 반면, 상대 의견은 대부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직접적인 징계 처분과 사정없는 내용들이 다 판결에 포함돼 다시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나 시의원은 오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항소 이유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21일 나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나 의원은 작년 6월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이 해당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뗄 것을 요구했지만, 나 의원은 "의정활동의 일부"라며 거부했다.

이와 관련 김진호 춘천시의장은 '회의 질서 무시'를 이유로 나 의원을 시의회 윤리위에 회부하려 했지만 여론 악화에 따라 철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징계요구서 발의에 따라 나 의원은 작년 7월 열린 윤리위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나 의원에 대한 경고는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