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이웃집 80대 노인 ‘묻지마 흉기살해’ 50대, 2심서도 사형 구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한 살인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3)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주거침입 부분도 유죄가 선고된 유사사례 등 확립된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해달라”고 원심 구형때와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 씨의 집에 들어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B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집을 찾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1심은 “피해자 집의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삼자가 범행 시각에 출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증거인멸 등을 하기 위해 재차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사람'의 주거에 사자(死者)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