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증상 70대와 혼인신고' 돈 받은 70대 중국 여성…‘무죄’ 이유는?

춘천지법,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 무죄
교제로 보여…자주 못 만난 건 간병·코로나 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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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치매증상이 있는 70대 고령자를 상대로 허위 혼인신고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은 중국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재외동포인 A 씨는 2022년 1월 17일쯤 강원 홍천군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B 씨(78)와의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혼인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B 씨에게 서명토록 하는 등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 이를 모르는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사실을 기재케 한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엔 몇 달 전 A 씨가 혼인의사가 없는데도, B 씨의 심신미약(치매증상 등) 상태를 이용해 혼인신고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B 씨의 연금 등을 수령키로 마음먹고, B 씨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A 씨는 2021년 11월 29일쯤 경기 성남시 야탑역 모처에서 B 씨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서로 혼자 지내니까 함께 살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려면 150만 원이 필요해요’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그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가 서울‧경기 등에서 간병인으로 생활하다 지인에게 B 씨를 소개받았고, A 씨와 B 씨가 2021년 2월쯤부터 연락하고 만난 것으로 봤다. 또 재판부는 그 둘이 그해 두 차례 서로 생일에 A 씨 딸과 식사하는 등 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혼인신고 후 동거하진 않았으나, 이 사건 고소 무렵까지 서로 연락했던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혼인신고 후 B 씨와 거의 만나지도 못했다고 보면서도, 그 이유가 A 씨의 직업이 간병인이고 2022년 3월쯤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더 이상 B 씨를 못 만난 게 고소 때문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연금 등을 수령할지 여부 확인이 불가한 점 △A씨가 국내 체류연장이 비교적 수월한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는 등 국적 취득 때문에 혼인했다고 단정키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내놨다.

재판부는 150만 원의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B 씨가 혼인신고 관련 증명서 발급비용을 줬고, 화장품을 선물로 사줬다. 나머지 금액은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키 어려운 만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B 씨는 이 사건 선고 몇 달 전인 올해 2월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