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무면허 70대 전과자, 검찰 가면서도 무면허 운전 '배짱'
춘천지법 원주지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징역 8월·벌금 30만원
1심 선고 후 70대 운전자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70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은데 이어 그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까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까지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시내 모처까지 약 4.3㎞ 구간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9시 43분쯤엔 시내에서 도로 약 5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도 있다.
게다가 A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면서도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몬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14일쯤 원주시 내 자신의 집 앞부터 춘천지검 원주지청까지 약 4.2㎞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했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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