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지지부진해 고통 계속"… 1월 평창 충전소 폭발·화재 관련 행정처분
평창군, 충전소 사용정지 명령… 관계자들도 처분 계획
사고 원인 제공한 벌크로리 기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 중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올 1월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주변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한 당국의 사법·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를 받는 50대 벌크로리 기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고 충전소는 평창군으로부터 사용정지 명령 처분을 받았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올 1월 1일 일어난 이 사고로 5명의 사상자와 20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민가와 도서관을 비롯한 인근 시설물도 폐허가 되는 등 피해가 컸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사고는 벌크로리를 몰던 A 씨(58)가 LPG를 충전한 후 가스관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가스관이 파손되고 벌크로리 내 가스가 누출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업무상 실화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세웠고 금고 8년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평창군도 사고 충전소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최근 해당 충전소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군은 17일 배포한 자료에서 "평창군은 사고 후 그 충전소에 피해 주민들의 충분한 보상 마련, 주민 걱정과 불안 종식을 위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완벽한 개·보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나, 안전 안전진단 검토 결과 보완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시설 내 안전성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그 보상이 지지부진해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사항들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해당 조치(사용정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충전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한 행정처분도 취할 계획이다.
군은 또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업체 간의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간다는 방침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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