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경찰 알바까지' 동원…피싱 피해자인 척 노후자금 뜯은 사서

책 빌리러 온 고령층 접근해 범행…대부분 노후자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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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경찰 행세를 할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노후자금과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가로챈 '진짜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정수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수법으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 씨(73), C 씨(67), D 씨(68), E 씨(41) 등을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지난 2~3월 5차례에 걸쳐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 받아 수중에 넣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B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서를 근거로, A씨가 추가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해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내 구속했다.

피해자들이 A 씨에게 속아 준 돈은 대부분은 공무원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 자금이었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기도 했다.

A 씨 해당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연대보증 확인서를 들이밀며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연대보증 확인서는 훔친 주민등록증을 통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씨는 과거 주거침입, 절도 등의 범죄가 추가로 밝혀져 총 14개의 혐의를 더해 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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