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집단급식소 원산지 점검 9곳 형사입건·5곳 과태료

지난달 15~ 26일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학교 대상 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강원지원은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선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5곳은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 3월 집단급식소 1501곳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집단급식소 운영자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콩,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쌀로 외국산 식재료를 조리해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를 통해 대부분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며“정확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단속과 교육·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