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도 '개 식용 금지' 본격화… 취급 업주 대상 신고서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2023.7.20/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2023.7.20/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시는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유통 상인과 식품접객업자로부터 운영 신고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개를 이용한 식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주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내고, 오는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강릉시보건소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운영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한 뒤 운영 신고증을 발급하고,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을 새로 운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주만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