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통신장비 메고 청소해” 후임 괴롭힌 전 해병 선임 2심도 벌금형

“죽여버리고 싶다” 등 협박·가혹행위·강요 등 혐의 벌금 600만원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해병대 복무 시절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에게 폭언을 일삼고 15㎏ 규모의 통신장비를 메고 청소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신현근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2020년 강원지역 한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이던 B 씨(24)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폼롤러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고 싶다, 패고 싶다”고 말하는 등의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B 씨가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랑 관련 없으면 선임이 얘기하는 것 안 들어도 되냐?”, “한 번만 더 대답 그렇게 하면 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혐의도 포함됐다.

A 씨는 또 같은 달 생활관에서 야간행군 준비를 위해 통신장비를 챙기고 있던 C 씨(23)에게 "통신기 메고 청소해, 통신병이잖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약 15㎏의 통신장비, 특전 조끼, 방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청소하도록 한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같은 달 C 씨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며 "XX,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아무 이야기나 해봐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