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배 한 번 못 띄운' 속초 연안여객터미널… 시민 품으로 돌아오나
강원도, 도의회 도정질문서 "원상회복 서두르겠다"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건물은 다 지어놓고도 준공 기준·자격을 갖추지 못해 수년째 배 한번 못 띄운 강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철거가 빨라질 전망이다.
강원도는 24일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강정호 도의원(속초)의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련 도정 질문에 "원상회복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터미널 운영 주체인)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유예와 연장 등 조치를 해줬고, 더 이상 원상회복을 미뤄선 안 된다"며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우홍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연안여객터미널의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지난 2017년 8월 속초시 동명동 일대 1024㎡ 부지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118.09㎡ 규모로 착공했다.
그러나 이 터미널은 '준공 전까지 반드시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 운송 사업 면허 중 내항 여객 운송 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위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해 선박을 유치해야 한다'는 준공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터미널 건물은 다 지어놨지만, 이를 이용할 배를 구하지 못했단 얘기다. 이 때문에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터미널은 5년 넘게 방치돼 있는 상태다.
공사허가권자인 강원도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했지만, 터미널은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속초지역 사회에선 해당 터미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한 뒤 건물을 철거해 "시민 품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도 또한 터미널 부지 방치가 장기화하자 작년 9월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해당 터미널의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도는 "터미널 운영 시행사가 연안 여객 업이나 여객 운송 사업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자본력 등 사업 시행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해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도정질문에선 10년 만에 운항이 재개됐다가 최근 다시 중단된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간 북방항로 활성화에 관한 질의도 이뤄졌다.
강 의원은 "강원도가 매입을 추진했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소유권이 다시 민간업자로 넘어가 속초의 북방항로 재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정책관은 "민간 낙찰자 측과 매각 물건 포기 설득을 추진하고 법률 자문 등 대책 마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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